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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백관의 관복(제복, 조복, 공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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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백관의 관복(제복, 조복, 공복)

고려시대 백관의 관복(제복, 조복, 공복)
고려시대 백관의 관복(제복, 조복, 공복)

고려시대 전·중기 백관의 제복은 『고려사』 의종대 상정고금례 기록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문무백관의 제복(祭服)은 면류관과 장복(章服)을 갖춘 면복 제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계급에 따라 면류와 장문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고려 말기 백관의 제복은 공민왕 19년(1370) 명으로부터 받아온 양관(梁冠) 제도로 대표됩니다. 당시의 제복은 이등체강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양관은 계급에 따라 1량부터 5량까지 사용했습니다. 당시 명에서 사여 받은 백관의 제복 일습은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청라의(靑羅衣), 검정색 깃과 수구의 백사중단[白紗中單皂領袖襴], 검정색 선이 둘러진 홍상[紅羅裙皂緣], 홍라폐슬(紅羅蔽膝), 홍백대대(紅白大帶), 방심곡령(方心曲領), 혁대(革帶), 수환(綬環), 백말(白襪), 흑리(黑履) 등이었습니다.

백관의 조복

다음은 백관 조복입니다. 고려시대 백관 조복에 대해서는 『고려사』 의종대 상정고금례에 “정지, 절일, 조하 등에 착복한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자세한 제도가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송사』에 기록된 송나라 백관의 조복 구성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양관류, 그리고 붉은 색의 의[朱衣, 緋羅袍], 붉은 색의 상[朱裳, 緋羅裙], 백색 중단[白花羅中單], 붉은색의 폐슬[緋羅蔽膝], 백색 대대[白羅大帶], 백색 방심곡령[白羅方心曲領], 옥패(玉佩), 혁대(革帶), 수(綬), 백색 버선[白綾韈], 검정 신[皁皮履] 등으로 확인되는데요, 아마도 고려 백관의 조복도 이와 유사한 구성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락암동 벽화에 그려진 십이지신상에서 백관 조복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머리에는 잠도를 꽂은 양관을 쓰고 있고 소매가 넓은 대수의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고려 말기의 고분벽화에서도 조복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머리에는 양관류로 추정되는 붉은색 관을 쓰고 있고 대수의를 입었으며 앞에 홍색 폐슬을 착용한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공민왕릉 벽화의 12지신 모습에서도 조복을 볼 수 있습니다. 양관과 붉은색의 대수의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백관의 공복

다음은 백관 공복입니다. 공복은 문무백관들이 궁이나 조정에서 집무시에 또는 평상시에 입은 관복입니다. 송에서 백관의 공복은 모두 단령 형식이었는데요, 고려에서도 공복은 단령포의 형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려시대 백관의 공복은 지금 보시는 고려 불화에서 좌측 하단의 두 신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요. 검정색 복두에 자색 공복을 착용한 모습입니다. 고려에서 처음으로 공복 제도가 정해진 것은 고려 초기 광종 대입니다. 광종 11년(960)에 제정된 사색 공복 제도를 살펴보면, 원윤 이상은 자삼, 중단경 이상은 단삼, 도항경 이상은 비삼, 소주부 이상은 녹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의 '자(紫), 단(丹), 비(緋), 녹(綠)'의 공복제도는 이전시대인 통일신라의 '자(紫), 비(緋), 청(靑), 황(黃)'의 공복제도에 후주(後周)의 의관제도를 받아들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광종대의 공복제도인 '자, 단, 비, 녹'에서는 붉은색 계열인 단색과 비색이 공존했는데요, 그러나 의종대에 이르면 '자, 비, 녹, 조(皁)'로 색이 바뀌면서 단색 공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복 색의 변화에 대해서, 단(丹)색은 지방 호족과 개국 공신의 복색이었고 비(緋)색은 유교적 과거제를 통하여 새롭게 등용된 관리들의 복색이었기 때문에 고려가 중앙집권체제를 이루어가면서 점차 단색이 사라지고 비색이 공복의 주를 이루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공복을 구성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고려도경』에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1품에서 9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복두를 썼고, 포는 직품에 따라서 자문라포, 비문라포, 녹의를 입었으며, 대는 직품에 따라 옥, 금, 각(角), 정(鞓)의 장식 구별이 있었습니다. 어대는 직품에 따라 금어대 또는 은어대를 찼습니다. 이 어대(魚袋)는 궁 출입 시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어부(魚符)라는 것을 넣은 주머니를 말합니다. 어부는 좌우 2조각으로 배가 갈라진 물고기 모양의 신분증인데요, 그 안에 품계와 이름이 새겨져 있어 왼쪽은 궁 출입구에 두고, 오른쪽은 지니고 다니면서 궁을 출입할때에 합쳐 보았다고 합니다. 『고려사』 의종대 상정고금례에서는 백관의 공복 제도가 다시 정비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관 4품 이상은 자삼을 입고 홍정을 하고 금어를 찼으며, 상참 6품 이상은 비삼을 입고 홍정을 하고 은어를 찼다. 9품 이상은 녹삼을 입는다. 자삼, 비삼을 입는 자는 상홀을 들고 녹삼을 입는 자는 목홀을 든다. 양부, 한림 등은 조삼에 홍정을 맨다. ”(『고려사』 여복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조색 즉 검정색의 공복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백관의 공복이 자, 비, 녹, 조의 4색으로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고려시대 전·중기 백관의 공복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기 백관의 공복은 복두, 단령, 대, 어대, 홀로 구성되었고, 단령의 색상, 대의 색상과 장식, 어대와 홀의 재료로써 등위를 구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령에 복두를 착용하고 손에 홀을 든 백관 공복 차림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초기의 복두는 양 각이 양 옆으로 가늘고 길게 뻗은 그런 형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물은 고려시대의 대로 여지문양이 과판에 양각으로 새겨져 있어 여지문대라고도 합니다. 고려의 개국 공신들의 묘인 안동 태사묘에 소장된 것인데요, 이로써 백관 공복에 착용된 대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원간섭기가 되면 백관의 공복제도가 또 재정비되는데요, 충렬왕 원년 7월, 재추 이상은 옥대, 6품 이상은 서대, 7품 이상은 흑대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허리띠가 직품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 말기 백관의 공복은 이전시기와 또 달라집니다. 원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한 공민왕은 공민왕 6년(1357) 윤9월에, 복색을 오행에 맞추어 문무백관에게 흑의와 청립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민왕 16년 7월에는 입자의 정수리를 장식하는 정자(頂子)로써 등위를 가리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정자가 장식된 발립을 쓰고 있는 문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자의 정수리를 장식하는 정자는 고려시대 유물은 전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세기 조선시대의 옥로를 통해 고려시대 정자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왕 때에는 또 새로운 백관 관복이 착용됩니다. 우왕 13년(1387) 5월, 명나라 수도에 사신으로 갔던 설장수가 명에서 받은 사모와 단령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명의 제도로 관복제도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도는 1품에서 9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모와 단령을 착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직품의 구별은 주로 대로 하였습니다. 1품은 삽화금대, 2품은 소금대, 3품은 삽화은대, 4품은 소은대, 5품에서 9품까지는 각대를 착용했습니다. 고려 말기 정몽주의 초상화에서 사모와 단령, 삽화금대의 착용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왕 대에 개정된 이러한 관복 제도는 조선시대 백관 상복 제도의 기초가 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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